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26세)와 함께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죽어도 상관없지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숟가락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자 피해자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과 찰과상, 어깨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