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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8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 07:3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1세) 운영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1:0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운영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23:05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남, 37세) 운영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을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9. 04:00 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남, 42세) 운영 ‘M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맥주 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C)

1. 각 진술서 (I, N, L)

1. 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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