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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47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14』 피고인은 2020. 6. 26. 18: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469』 피고인은 2020. 8. 6. 20:40경 경기 화성시 C 피해자 F(남,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것들아 네가 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53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19: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야, 너 왜 여기서 술을 먹냐. 여기가 너희 집이냐. 담배 하나 줘봐라. 여기서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14:53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4. 15:33경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 앞, 피해자 O이 상수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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