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30』
1. 피고인은 2016. 1. 30. 19:10 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67 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에게 “ 씹할! 뭘 쳐 다보 노!” 라면 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 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610』
2. 피고인은 2016. 1. 17. 08:2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울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 남, 41세) 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0. 05: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술 값을 못 주겠다 ’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I( 남, 50세)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4. 06:00 경 제 3 항과 같은 식당에서, 수차례 식당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 업주인 피해자 I( 남, 50세) 이 나가 달라고
하자, 탁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30. 10:1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 ’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 K( 여, 63세)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십할 주둥이 덮어 ’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