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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7.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슈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된 담배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 온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여, 5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3. 10:4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16:1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7:06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식칼을 꽂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0. 15:4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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