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과 큰소리로 말다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 22:3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 2장을 주고는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H’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스테이지에 큰 대자로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