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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노78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피해자 F와 사이에 G, F가 각 250,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 인은 위 돈으로 진흥저축은행이 안산시 상록 구 E 오피스텔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 권부 채권을 매입하여 임의 경매 또는 구분 소유자들 과의 합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업 약정에 따라 F로부터 투자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진흥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위 근저당 권부 채권은 매입이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F에게 “ 채권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구분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100,000,000원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거나 투자금 100,000,000원으로 위 오피스텔 2~3 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F는 위 동업 약정에서 정한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을 출자하였고, G이 위 100,000,000원을 이용하여 자금을 더 마련해 보겠다고

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고 G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위 근저당 권부 채권 매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액수 및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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