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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5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과 차량대출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만 확보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J에게 “ 대출해 줄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5~7 %를 이자로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출업체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한 후 수익금을 투자 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3. 17.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14회에 걸쳐 22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J이 유치해 온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7 %를 이자로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J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처 K의 통장으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8. 경 피해자 F로부터 50,000,000원, 2014. 5. 14. 경 피해자 G으로부터 49,000,000원, 2014. 10. 20. 경 피해자 H로부터 30,000,000원, 2014. 11. 10. 경 피해자 I로부터 35,000,000원을 각각 J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처 K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13. 경, 사실은 서울 강북구 N에 신축 중인 빌라에 근저당 권부 채무가 많아 위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피해자 E의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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