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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5노190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 2, 3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K 은 M의 농협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부 채무 450,000,000원, F의 주식회사 보 부주택건설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 400,000,000원, 피고인의 I 주식회사에 대한 470,000,000원의 채무를 각 승계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여 K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고, 제 2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K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행사하여 K의 사인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사인부정 사용죄 및 동행 사죄가 각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동기 등 1) 피고인은 2009. 8. 5. F로부터 광주 서구 G 대 904㎡, H 대 46㎡ 및 위 2 필지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6 층 병원 및 주택(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하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후, 2009. 8. 31.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로부터 4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I 앞으로 채권 최고액 47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년 말경 I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 금 1,250,000,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I은 2010년 2 월경 15일 정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또는 위 차용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0년 3 월경 J를 통하여 K을 소개 받고 201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및 K의 처 L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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