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애인인 F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는데 차용 당시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포기하여 사실상 채무가 없는 상태였으며, 직업소개소 운영이 잘 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원에서 직업소개소를 개업할 예정인데 그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