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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74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무고죄 부분 ( 가) 피고인은 동두천시 G 대 3,84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AG 명의로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F이 동생인 S 명의로 근저당 권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법률 관계가 복잡 해진 상황에서, D이 ‘ 내가 F과 협의하여 채권을 매수한 후 임의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고 그 후에 정산을 하자, 나로서도 내가 투입한 자금 및 수고비 3억 원의 담보가 필요하니 ㈜AG 명의의 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이전해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 2010. 6. 8. 13억 원의 근저당 권부 채권 중 12억 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였고, 나아가 D의 추가 담보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AH 전 1,054㎡ 와 ㈜AG 명 의의 파주시 AI 외 18 필지 지상 AJ 건물 제 1 층 117, 118, 119호에 관하여 가 등기를 해 주었던 것인바,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12억 원의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 나) 충북 음성군 AK 일대 공동주택 시행사업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E의 사업으로, 피고인은 D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이 2010. 6. 3.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도 몰랐으므로 D과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는 바, 위 12억 원의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한 것은 합의 명목이 아니다.

( 다) 원심은 D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된 각서 및 확인 서의 증명력을 너무 쉽게 배척하였다.

(2) 배임죄 부분 피고인은 2010. 8. 말경 내지 2010. 9. 초경 피해자 I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 받으면서 M 추모공원 납골 묘 100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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