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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채권 양도에 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사전에 보고한 적이 없고, E 신 협의 내규상 불건전채권( 부실채권) 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E 신 협의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약정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와 E 신 협의 근저당 권부 채권 양도 양수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근저당 권부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라는 제목 하에 ‘ 양도인 E 신협(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양수인 AE(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중략) * 특약사항

1. 첨부된 부동산 목록 외에 E 신협에서 추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 을 ”에게 우선 양도한다.

별첨 : 채권 담보권 명세서 1부. “ 끝” 2016. 3. 14.‘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 갑”( 양도인) 란에 ’E 신 협동조합 서귀포시 D 이사장 M‘라고 새겨진 고무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신협 이사장 명의의 사용인 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M 명의로 된 근저당 권부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F, M, A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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