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무역업, 전자부품판매업 등을 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리누딕스 주식회사(이하 ‘리누딕스’라 한다)와 거래관계가 있던 회사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방식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의 중개 하에 구매업체와의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1) 원고는 2010. 4. 30.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리누딕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1,0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금액 95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리누딕스는 2013. 6. 12. "피고 회사로부터 LCD 모듈 400개를 18,535,375원에 구매하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