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각자 121,44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2011. 9. 30.부터 2011. 11. 8.까지 사이에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피고 A와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회사이고(2010. 11. 23. 설립되었고 같은 날 폐업되었으며, 실제 운영자는 망 F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자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방식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의 중개 하에 구매업체와의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피고 A(당시 대표이사 피고 B, C)는 피고 D 명의의 2011. 10. 6. 95,488,800원 전자상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