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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45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쌀, 김치 등 식자재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4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D에 쌀을 공급해왔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구매자금대출 방식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의 중개 하에 구매업체와의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300,000,000원의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13. 5. 27., 피고는 2015. 1. 13. MP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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