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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101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922,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 석수동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피고 A과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A과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방식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의 중개 하에 구매업체와의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피고 A(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피고 D 및 소외 주식회사 G 명의의 전자상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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