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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0 2018고정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의 ㈜C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 5. 2.부터 2017. 5.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도장공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7. 5월 휴업 수당 1,025,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휴업 수당 합계 97,479,749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7. 6.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근로 감독 점검 표, 사원 명부, 근로 계약서, 5월 출근부 및 임금 대장, 2월 ~ 4월 임금 대장, 공사 하도급 기본 계약서, 2017. 4월 작업 일보

1. 시정지 시 결과 보고, 2017. 5월 휴업 급여 산정, 지원금 입금 내역서

1. 휴업 수당 지급 안내( 공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C 회사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 노동청의 작업 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 청인 ㈜C에 귀책 사유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46조 제 1 항은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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