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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0 2020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및 D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6.15. 퇴직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E의 2019.5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929,58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 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6.1 .부터 6.14까지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고 2019.6.15. 퇴직한 근로자 E의 휴업 수당 733,8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56,796원을 2019.6.1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체불임금 내역 고소장

1.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외국인등록증, 각 표준 근로 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의자 자필지급 내역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G 이체 내역서, H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A), 예금거래 내역서 (G) 고소인 면담 보고 및 수사자료 입수, 각 통장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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