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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9 2018고정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의 ㈜C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 5. 2.부터 2017. 5. 12.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위 사업장에 2017. 4. 3.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로 하다 2017. 10.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월 휴업 수당 1,18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 수당 합계 7,391,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미지급 휴업 수당 내역서, 2017. 5월 출근 현황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C 회사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 노동청의 작업 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 청인 ㈜C에 귀책 사유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46조 제 1 항은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 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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