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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7. 2. 분 휴업 수당 360,720원, 2017. 3. 분 휴업 수당 504,983원, 2017. 4. 분 휴업 수당 50,498원 등 합계 916,2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미지급한 휴업 수당을 근로자에게 송금,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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