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89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서 자동 차인 테리 어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0,02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의 임금, 휴업 수당, 소득세 환급금 합계 78,16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 기일지급의무위반 및 휴업 수당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2016년 12월 분 임금 3,204,290원을 정기 지급 일인 2016.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35,725원을 정기 지급 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2. 15. 경부터 위 회사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2017년 2월 분 휴업 수당 2,92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휴업 수당 합계 20,468,0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근로 계약서, 각 체불 내역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