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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아놀이 시설 운 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8. 24.까지 시설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조리사로 근로 한 H의 위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 수당 합계 5,148,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휴업 수당 도합 13,811,318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1.부터 2015. 8. 23.까지 근로 한 I의 퇴직금 2,433,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46 조( 휴업 수당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나. 근로자 H,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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