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16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N은행, L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소외 C의 언니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이다.

나. 피고와 소외 C(이하 ‘피고 측’이라고 한다)은 2008년 무렵 원고에게 ‘소외 D(원고와 C의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하여 원고는 2008. 7. 7.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G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64,200,000원(= 신용대출 5,000,000원 담보대출 59,2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62,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으로 ① 2008. 7. 10. 국민연금에 184,500원 및 159,250원을 각 납부하고, ② 2008. 7. 11. D이 운영하는 O의 물품대금 등으로 I에게 1,500,000원, J에게 900,000원을, D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H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8. 7. 12. 자신의 거래처인 ㈜P에 총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 대출금 이자가 더 낮은 L협동조합으로부터 6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G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마. 피고 측은 2008. 8.부터 2017. 3.까지 매월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이체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이체금 62,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측은 ‘장래에 돈이 준비되는 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이체금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를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