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4,700,000원 및 1 그 중 45,5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13. 6. 28.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원고를 대리하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9,200,000원(계약금 59,200,000원, 잔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증액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10,000,000원이 증액된 469,200,000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69,200,000원(= 종전 계약금 59,200,000원 증액금액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2013. 7. 1. 피고 B에게 양도소득세 예상액 4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9,2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3. 8. 1.까지 잔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3. 8. 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C는 2013. 8. 28. 남광주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E로부터 E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예상액 45,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