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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75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언니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이다.

나. 피고와 소외 C은 2008년 무렵 원고에게 ‘남동생인 소외 D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7.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G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64,200,000원(= 신용대출 5,000,000원 담보대출 59,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8. 7. 7. 이 사건 대출금 중 62,500,000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08. 7. 11. ‘소외 D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소외 H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이체하였고(을 제3호증의 3), ② 2008. 7. 11. ‘소외 D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소외 I에게 1,500,000원, 소외 J에게 90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3), ③ 2008. 8. 18.부터 2010. 5. 8.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외 D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30,000원을 소외 D이 요청한 소외 K(소외 D의 어머니)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고(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④ 2008. 8. 7.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32,424,650원을 이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8. 1. 대출금 이자가 더 낮은 L협동조합으로부터 6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중 62,5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것에 대하여 피고 측에 항의하자, 피고 및 소외 C은 '장래에 돈이 준비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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