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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39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이체일 금액(원) 보내는 계좌 받는 계좌 ① 2017. 1. 6. 5,665,000 주식회사 C D대학교 피고 등록금 계좌 ② 2017. 4. 4. 15,000,000 원고 E(피고의 딸) ③ 2017. 6. 28. 2,000,000 원고 피고 ④ 2017. 8. 17. 15,000,000 원고 피고 ⑤ 2017. 9. 21. 3,977,000 원고 D대학교 피고 등록금 계좌 ⑥ 2017.10. 26. 3,000,000 원고 피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이체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이체금 합계 44,6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①번 이체금 ①번 이체금액의 경우 송금인이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로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①번 이체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② 내지 ⑥번 이체금 ② 내지 ⑥번 이체금은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③, ④, ⑥번 이체금), D대학교 피고 등록금 계좌로 이체하거나(⑤번 이체금), 피고의 딸 계좌로 이체한 것(②번 이체금)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② 내지 ⑥번 이체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 변제 등 다른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② 내지 ⑥번 이체금은 대여금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만으로는 ② 내지 ⑥번 이체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 변제 등 다른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② 내지 ⑥번 이체금은 대여금으로 추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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