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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799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92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7. 18...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5.19. 400만 원, 2016.7.20.300만 원, 20016.10.21.100만 원, 2017.5.12. 150만 원, 2017.6.26.500만 원, 2017.7.2.200만 원 합계 1,350만 원 이 사건 원고의 이체금의 합계는 1,650만 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이체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이체금은 원고가 피고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8.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C, D 등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원고의 이체금을 포함하여 피고 명의 계좌 및 피고의 누나 명의 계좌로 그 이용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의 이체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청구와 신용카드 사용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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