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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6. 13.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예금계좌 또는 피고 거래처 예금계좌로 2014. 2. 6.경 3회에 걸쳐 합계 9,100,500원이 이체되고 2014. 2. 14.경 12회에 걸쳐 합계 1,730만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위 이체금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합계 26,400,500원(= 9,100,500원 1,730만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등 대금 3,599,5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만원(= 26,400,500원 3,5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수 년 동안 수 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쌍방 사이에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 등을 대여받은 적은 없으며, 설령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피고의 지급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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