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22538 제3민사부 판결
분담금 반환
사건

2017나22538 분담금 반환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피항소인

I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1887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E, F에게 각 161,000,000원, 원고 B, C, D, G, H에게 각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 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4. 1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대지면적 33,225.54㎡, 건설예정 세대수1,382세대, 건설예정 기간 2016. 6. 30.부터 2019. 8. 30.까지)하여, 2015. 6. 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 985명)를 받았다.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4.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죽하게 되는 공동주 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1.경에는 일반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 B, C, D, G, H은 각 창립조합원으로서, 원고 A, E, F은 각 일반모집 조합 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

원고명

계약일자

전용면적

계약총액

납입 분담금

B

2014. 12. 30.

84m2

440,000,000원

154,000,000원

C

2014. 12. 31.

84m2

440,000,000원

154,000,000원

D

2014. 12. 31.

84m2

440,000,000원

154,000,000원

G

2014. 12. 31.

84m2

440,000,000원

154,000,000원

H

2014. 12. 31.

84m2

440,000,000원

154,000,000원

E

2015. 1. 14.

84m2

460,000,000원

161,000,000원

F

2015. 1. 15.

84m2

460,000,000원

161,000,000원

A

2015. 1. 27.

84m2

460,000,000원

161,000,000원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 과 “을(원고들)” 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2. “을” 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을” 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의무는 “을” 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의공동부담금과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4.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5. “갑” 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다.

마. 원고들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10.경 사이에 피고에게 탈퇴신청서 및 환불지급요청서를 각 제출하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각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10.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위 각 탈퇴신청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고, 2015. 12. 17. 원고들에게 '탈퇴 승인, 환불금액은 가입계약서 제7 조 제3항에 의거 업무추진비(10,00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추가 조합원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진행 중이고, 그 변경인가 완료 후 추가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아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체되는 조합원이 분담금 납입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환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1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을 승인받아 2015. 7. 14.부터 2015. 8. 10.까지 조합원 추가모집(1차)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5. 12. 24. 대구광역시 수성 구청 장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탈퇴 조합원 15명 , 추가모집조합원 213 명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985명에서 변경 후 1,18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았다.

아. 피고는 2016. 1. 12.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을 승인받아 2016. 1. 13.부터 2016. 2. 25.까지 조합원 추가모집(2차)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9. 6. 수성 구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1명, 추가모집조합원 1명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1,183명에서 변경 후 1,17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승인받았다.

자.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용어의 정의)

(중략)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5. 창립조합원 : 조합 발기인 및 사업부지 내 부동산소유주이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6. 1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또는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

7. 2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후 추가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 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관련법령 개정시 그에 따름)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잔여주택이 30세대(관련법령 개정시 그에 따름)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을 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2 내지 44호증,

갑 제46호증 및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수성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2015. 12. 1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탈퇴신청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조합이 2015. 12. 24.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2015. 12. 24로부터 10일 후인 2016. 1. 3.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위 추가된 조합원을 원고들의 대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위 제7조 제4항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인데,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추가모집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들을 대체할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3) 피고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의 분담금 상당 액을 해방공탁하고도 피고 스스로 탈퇴를 승인한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2015. 12. 10. 대의원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탈퇴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탈퇴신청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의 2015. 12. 10. 대의원회 결의는 당시 피고의 대의원의 총수가 25명이 되지 않아 대의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그 결의는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탈퇴신청 또는 피고 대의원회의 탈퇴승인결의는 부적법하거나 무효로서 원고들의 위 분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탈퇴신청 이후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아직 모집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분담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되지 않아 조건이성취되지 않았으며, 설령 위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사업 진행정도에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모집이 불가능하거나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원고들 탈퇴통고의 적법 여부

우선,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 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G, H, C의 탈회신청서는 각 2015. 12. 1.에, 원고 B의 탈퇴신청서는 2015.12. 8.에, 원고 F의 탈퇴신청서는 2015. 12. 9.에, 원고 A의 탈퇴신청서는 2015. 12.10.에 각 피고에게 접수된 사실, 피고는 2015. 12. 10.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위 각 탈퇴신청을 승인 •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각 탈퇴신청서는 모두 2015. 11. 26. 이후에 피고에 접수되어 피고의 2015. 12.10. 제3차 대의원회 의결 당시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의 서면신청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한 탈퇴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0. 개최된 제3차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의 위 각 탈퇴 신청을 모두 승인한다고 의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7.경 원고들 모두에게 1의바.항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추가 조합원 213명을 모집하여인가 조합원수를 변경 전 985명에서 변경 후 1,18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5. 12. 24.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비록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탈퇴신청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있는 탈퇴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6명의 탈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탈퇴승인을 결의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원고들에게 탈퇴로 인한 환불금액 및 환불시기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들의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24. 그 인가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위 원고들의 통고요건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원고 G, H, C, B, F, A의 위 각 탈퇴신청 통고시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보아야 한다.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여부

피고 조합 규약 제25조 제2항에는 '대의원의 총수는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의 총 대의원이 24명에 불과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피고의 대의원회는 피고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의 구성에관한 것으로서, 그 총수는 조합원을 적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수를 25명 이상30명 정도로 대략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실제 조합 운영상 그대의원 수가 모자라거나 넘는 경우 위 조항이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을 무효로 하겠다는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는 조합원들에 의한 총회와 대의원 선출절차 등을 통하여 24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다음 그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의 업무집행을수행해 왔는데, 그동안 조합원들이나 피고의 임시총회로부터 그 의결이 부적법하다는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5. 12. 22. 조합장과 24명의대의원으로 구성된 제4차 대의원회도 개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효력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유만으로는 위 제3차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적법하게 탈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3, 4항에 따라 각 분담금을 원고들에게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분담금 반환의무의 기한 도래 여부

1) 분담금 환불시기 규정의 성질: 불확정기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통보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각 분담금에 대한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완료된 후 10일 이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 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는 원고들의 탈퇴 신청에 대 한 피고 대의원회의 승인 결의로 이미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분담금 환불시기라고 명확히 하고 있고, 이를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에 '다. 환불시기: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불금 지급'이라고 규정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원 대체에 따른 이행기 도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피고가 213명의 추가 조 합원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았고, 2015. 12. 24. 조합설립변경인가를받아 위 213명의 추가 조합원이 대체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6. 1. 3.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현재 탈퇴한 원고들을 대체하는 추가 조합원이 모집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대한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7. 13. 수성구청에 213명의 조합원 주가모집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승인을 받고, 2015. 7.14.부터 2015. 8. 10.까지 모집정원 전부에 대한 조합원 추가모집(1차)을 완료한 사실,원고들은 이와 같은 조합원 추가모집(1차) 이후 2015. 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탈퇴신

청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합원 추가 및 탈퇴에 따라 2015. 12. 24. 수성구청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탈퇴 조합원의 탈퇴승인과 동시에 위 213명의 추가모집(1차) 조합원 모집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213명에 대한 추가모집(1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 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기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와 같은 추가모집(1차) 이후에 탈퇴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을 대체할 조합원이 모집되었음을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추가모집 불가능 또는 상당한 기간 도과로 인한 이행기 도래 여부

원고들은 위 2015. 12. 24.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써 추가 조합원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1. 이후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고,조합원들 사이의 다툼, 피고의 토지확보를 위한 자금난 등으로 인해 피고의 사업추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거나 조합원 대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제7조 제4항의 불확정기한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확정기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의무자가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0 내지 31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45 내지 47호증, 을 제53, 60,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에 의한 이사건 사업의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주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미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원고들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7. 5.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를 시공예 정사로 선정하였다가, 2017.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4. 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공사규모: 지하 4층 지상 59층 5개동, 아파트1,358세대, 오피스텔 540세대, 판매시설, 운동시설 기타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50개월)을 체결하였고, 2017. 12. 7.부터 2017. 12. 22.까지 약 1,677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른 통합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준비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대부분의 피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정기총회나 대의 원회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피고 조합원들은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추가 분담금 319,000,000원(분양가 상한제미적용시 2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이 피고와

사이에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가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 이외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됨 으로써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조합원의 수가 약 기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2016. 11. 30. 기준 환불예정자 71명: 탈퇴 64명, 부적격자 15명), 전체 조합원 수(2016. 9. 6. 인가일 기준 1,173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운영이나 이 사건 사업의진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2016. 1. 12.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시공사를 선정한 것 외에도 사업계획승인 및 일반분양자 모집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일반적으로 지역 • 직장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진행하므로, 그 과정에 여러 가 지 변수와 변동사항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예정된 사업기간을 지키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들로서도 대체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대상 토지의 상당 부 분을 확보한 이 사건 사업의 진척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추가 조합원 내지 일반분양자의 모집이 예상되므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을 대체할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모집에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여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확보는 이 사건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점, 해방공탁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가압류에 따른 집행의 취소를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 피고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분담금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청구는 반환할 분담금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송민화

판사 황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