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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15185 제1민사부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6가단15185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 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2015. 4. 23. 46,000,000원, 2015. 5. 8. 46,000,000원,2015. 6. 25. 69,000,000원 합계 161,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중략)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 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 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되, 총회의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2. “갑(피고)” 과 “을(원고)” 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으I,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 2. “을” 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 3. “을” 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의무는 “을” 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의공동부담금과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 4.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 5. “갑” 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4.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5. 6. 9.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당시까지의 조합

원은 총 985명이다.

바.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환불금 지급요청 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2. 3.경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요청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는 취지 의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5. 7.경 1차 일반조합원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5. 12. 24.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5명, 추가모집조합원 213명의 조합원 변동을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985명에서 변경 후 1,183명(= 985명 - 15명 + 213명)으로변경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승인받았다.

자. 피고는 2016. 1.경 2차 일반조합원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9. 6.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1명, 추가모집조합원 1명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1,183명에서 변경 후 1,173명(= 1,183명 - 11명 +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았다. 위 추가모집조합원 1명은 원고보다 먼저탈퇴 신청을 한 D에 대한 대체조합원으로 처리되어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의 모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냉장고, 에어컨 무상제공 등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취소를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2016. 2. 3.경 원고에게 '조 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 문건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 탈퇴 신청을 수리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부한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의 탈퇴신청 이후 원고의 대체 조합원, 대체 수분양자가 아직 모집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와 조합원 가입계 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 탈퇴의사에 표시에 따른 분담금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4. 피고에게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의사를 표 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2. 3.경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요청을 수리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원고이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의 분담금에 대한 환불시기 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탈퇴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탈퇴 요청수리 및 분담금 지급 안내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제4항은 문언 상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한 후 10일 이내에 분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을 넘어서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에 '다. 환불시기 :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불금 지급'이라고 규정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탈퇴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 원이나 일반분양자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경우추가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조항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탈퇴신청 이후인 2016. 1. 13.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단 1명만이 모집되었고, 오히려 위 기간 내에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의 수가 11명으로 추가 모집된 조합원의 수를 초과하였는바, 위 기한 도래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추가 조합원의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2,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거나 향후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신규조합원 모집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미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없다.

① 피고는 설립인가 신청 당시 건설예정 기간을 '2016년 06월 30일-2019년 08월 30일'로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당초 건설예정 기간만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그 착공 예정일인 2016. 6. 30.이 지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무렵까지 시공사 선정이나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규모나 조합원 수, 사업자금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은 건설 예정기간이 상당한 만큼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2017. 3. 20.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를 시공 예정사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4. 7.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진행에 따른 통합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준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③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정기총회나 대의원회 등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 이외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히도 하였으나, 전체 조합원수에 비추어 볼 때 탈퇴조합원의 수가 피고의 운영이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중단시킬 정도로의 규모에 이르지는 않는다.

⑤ 피고는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일반분양자 모집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합원들은 대체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분담금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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