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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단105173 판결
분담금 반환
사건

2016가단105173 분담금 반환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 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6. 9.부터 2015. 6. 16.경까지 합계 1억 6,1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2. “갑(피고)”과 “을(원고)”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 2. “을”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을”0|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 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의무는 “을”에게있으며, 환불일까지의 공동부담금과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키로한다.

  • 4.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 5. “갑”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에게 탈퇴각서(갑4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미인가 조합원인 원고의 탈퇴요청을 수리하며 원고가 납부한 납입금은 계약서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지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바.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조합탈퇴에 관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용어의 정의)

(중략)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 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중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환불키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조합원 가입계약은 피고가 주택법에 정한 신규조합원 추가가입을 위한 주택조합 변경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인가를 받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변경설립인가를 조건으로 한 조합원 가입 청약에 불과하므로 조합원가입에 대한 인가가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이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D은 원고에게 2016. 2. 29.까지 원고의 분담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D의 위 지급 확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탈퇴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시기를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추가 모집 후 10일이라는 장래의 미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추가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로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인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조합 탈퇴는 인정하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는 이 사건 가입계약 서 및 규약에 의하여 원고를 대체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되어 그 모집된 자가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비로소 도래하는 것인데 아직 대체조합원 등이 모집되지 않았으므로 그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효력

주택조합의 설립행위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1. 2002그1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가입계약은 관할관청의 인가여부와 관계 없이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를 받지 않은 이상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입계 약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효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탈퇴각서 등을 통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그 탈퇴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조합에서 탈퇴하였다.

2) 2016. 2. 29.자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5.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D이 원고가 작 성한 조합 탈퇴각서에 2016. 2. 29.까지 원고의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탈퇴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해져 있고 총회의 의결로서 그 환급시기를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약 내용에 의하면 탈퇴조합원에 대한 분담금환불시기를 정하는 것은 피고 조합장의 대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분담금 환불시기에 관한 피고의 총회 의결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합장 D이 그 반환시기를 정한 것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가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가) 분담금 환불시기 규정의 성질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분담금에 대한 환불시기 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앞에서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는 피고의 2016. 2. 3.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 통지로써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O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문언상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한 후 10일 이내에 분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내용과도 맞지 않는점, O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에서 『귀하께서 납부하신 납입금은 계약서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급될 예정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확정기한의 도래여부

우선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여 2015. 12. 10. 피고 의 대의원회의에서 그 탈퇴가 승인되었으며 그 후 2016. 1. 13.부터 2016. 2. 25.까지

2차 추가조합원 모집을 통하여 1명의 추가조합원이 모집되었으므로 1명이라도 추가조 합원이 모집된 이상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분담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입계약서 등에서 분담금 반환시기로 정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된 경우란 원고를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된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차 추가모집을 통한 1명의 추가조합원이 원고를 대체하여모집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분담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수가 800명이 넘고 조합원 분담금도 47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사업으로 그규모나 조합원 수, 사업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O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2017. 10. 15.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조합원들과의 변경계약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피고의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은 대체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피고는 2017. 10.15.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그 선정된 시공사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2016. 1. 13.부터 2016. 2. 15.까지 2

차 추가조합원 모집이 있었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분 담금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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