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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9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한 것은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혀를 뽑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세 )를 친 아들로 둔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1) 2014. 8. 경 나주시 E 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하던 중 피해자가 F의 얼굴을 발로 쳤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 2016. 2. 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혀를 뽑아 버린다’ 는 이야기를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D 이 사건 당일 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종아리에 희미하게 빨간 매 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종아리가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위 사진의 영상과 맞지 않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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