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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에 게시한 ‘06 다이 오리 야구 방망이를 구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 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도 라에 몽 인형을 2만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E에게 위 인형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게 한 후, E에게는 실수로 대금을 과 송금하였다고

말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 만원을 입금 하면 위 야구 방망이를 배송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판매하기로 한 야구 방망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위 야구 방망이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E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송금하게 한 다음, E에게 ‘ 위 인형 대금으로 2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25만원을 송금했으니 23만원을 돌려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14:37 경 E으로부터 2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E으로 하여금 2만원을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E 등 제삼자로 하여금 합계 13만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음과 동시에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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