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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78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2017. 2. 9. 군검찰 이송) 과의 공동 범행 : 2013. 12. 6. 사고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C이 배달용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을 충격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6. 23:15 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C은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보행 중이 던 피고인 A을 충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마치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에 대한 합의 금으로 9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272,8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분리된 공동 피고인 F( 이하 ‘ 피고인 F’ 이라 한다),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2014. 6. 3. 사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피고인 F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 18:3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 골목길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피고인 F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 )에 마치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한 합의 금 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136,9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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