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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165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경찰에서 ‘A 이 자신을 강제로 J 체어 맨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자신이 싫다며 타지 않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N, M, O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A 등이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어 피해자가 A 등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일행이 112에 신고할 때에도 피고인 일행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A이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손해배상 조로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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