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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3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일수로 빌려 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택배 물건 배달을 위해 자주 방문하였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그 주차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6. 7. 20. 12:00 경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로 야구 방망이와 마스크, 모자를 준비한 다음 자신이 택배 영업을 하면서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장갑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든 채 주차장 안을 배회하고, 구석진 곳에 숨어 강도 범행의 대상을 찾는 등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0. 21:50 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범행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입주민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선뜻 강도 범행을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가, 마음을 바꾸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0cm )를 손에 든 채로 배회하면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 던 중,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흰색 BMW 승용차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후방 블랙 박스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시간 불상 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든 채로 위와 같이 배회하다가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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