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5. 17:00 경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5. 오후 경 보험회사 사고조사 출동요원인 피해자 C, D 등이 사고가 난 자동차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하도록 연결해 주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 및 D 등이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렌트카 휴게실 등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 들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0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렌트카 휴게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들어가 위 야구 방망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4개를 깨뜨려 교체 비가 347,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난로, 정수기 및 출입구 쪽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5. 17: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렌트카 휴게실에서 나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곧바로 익산시 G에 있는 제 1 항 기재 D이 사용하는 H 사무실로 향하여 같은 날 17:20 경 그곳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들어가 제 1 항 기재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I 소유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교체 비가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