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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피해자 D(6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좌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항소심 계속 중 2017. 5.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1:15 경 야구 방망이( 총 길이 98cm )를 들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깨워 집 대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상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자마자 “ 아이 씨 발 너 죽이러 왔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야구 방망이를 땅에 수회 치면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 자며 달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무릎 사이에 야구 방망이를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 그럼 죽여 봐라 ”라고 대꾸하자 화를 내며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그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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