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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반도조선 아케이드(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서울 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83. 4. 12.

주문

1. 피고가 1981.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12. 수시분 취득세 금150,786,633원의 부과처분중 금140,202,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12. 수시분 취득세 금150,786,63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상가 및 주차장의 운영관리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하는 원고회사가 1980.11. 서울 중구 소공동87의10. 외 4필지상에 지상1층, 지하4층의 연건평 5,365평의 8홉 9작으로 된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경 공사에 착공하여 동 공사가 사실상 완공단게에 이르렀던 1981.7.16. 위 건축허가연면적 전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81.12.16. 원고가 이건 건물을 위 가사용 승인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시설비를 포함한 원고작성의 건설가계정장부상 취득가액인 금6,282,776,4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금150,786,63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이건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기도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아직 과세요건이 성립되지도 아니한 단계에서 행하여진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며 (2)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싯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원고회사는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당연히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행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며 (3)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드라도 피고가 이건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원고회사의 건설가계정장부상에 기재된 취득가액 중에서 별지목록기재 각 시설은 이건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로서 그 부분에 관한 취득가액 도합 금550,062,687원은 이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의 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는, 구지방세법 제73조, 제4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에 의하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이건 건물에 관하여 1981.7.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실상 완공하여 가사용 승인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건 건물은 위 가사용 승인일자에 사실상 준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가사용 승인일자를 이건 건물의 취득일자로 보아 행한 이건 부과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을 규정하는 일방 동조 제2항 에서는 위 취득당시의 가액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취득자의 취득가액 신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일이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5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자로부터의 신고가 없을 때라도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 입증된 장부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기간내 신고가 없어 원고가 작성한 건설가계정장부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 가운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은 오직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 즉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과세싯가표준액을 하회할 경우에 한하여 동 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법문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다음 원고의 위 (3)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목록기재시설들이 이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장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부동산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1호 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 시행령은 그 제76조 제1항 에서 법 제104조 제4호 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함은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다음의 설비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7호 로서 승강기, 20키로왓트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30,000비,티,유(B,T,U)급 이상의 중앙조절식에어콘,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등을 열거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에서는 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에서 "내부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전화교환시설, 옥내변전, 배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상 제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함은 과세대장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로서 그 건축물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킴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중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에서 열거된 설비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별지목록기재 설비중 발전설비(그 용량이 20키로왓트 이상인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와 전화교환대 설비만이 이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특히 발전시설은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 주차장인 이건 건물에 있어서 정전이나 휴전시에 주차장 자체의 조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시설로서, 특정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동력공급을 위한 설비로서의 발전시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건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라 할 것이고, 별지목록기재 시설중 그밖의 시설들은 어느 것이나 위 각 규정에 열거된 건물의 특수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렇다고 하여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건물과 일체를 이룬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별개시설의 설치비 도합 금441,006,087원은 이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앞서본 이건 장부상 취득가격인 금6,282,776,628원에서 공제하면 이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금5,841,770,341원임이 분명하고 여기에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1000분지 20을 적용하여 이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산출하면 금140,202,487원(가산세 금23,367,081원 포함: 원고가 지방세법 제121조 소정의 자진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본 원고의 주장(2)에서 본 바와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중 금140,202,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설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10.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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