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고는 없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과세시 과세표준액
나. 상가 및 지하주차장내에 설치된 발전설비가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 의하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 키로왓트에 이른 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난방기계 등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위 발전설치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나. 제111조 제5항 , 제104조 4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11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함은 위에서 본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의 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의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작성의 건설가계정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내에 설치된 원판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시의 발전설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의 주장과 같이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키로왓트에 이른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위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 난방기계등 전기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위 발전설비가 이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