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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74;공1984.9.15.(736)1442]
판시사항

가. 신고는 없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과세시 과세표준액

나. 상가 및 지하주차장내에 설치된 발전설비가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 의하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 키로왓트에 이른 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난방기계 등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위 발전설치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11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함은 위에서 본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의 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의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작성의 건설가계정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내에 설치된 원판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시의 발전설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의 주장과 같이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키로왓트에 이른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위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 난방기계등 전기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위 발전설비가 이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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