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3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7』 피고인은 총책인 C과 마권 투자를 빌미로 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C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전과 창원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경 대전 서구 D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F으로 개명 )에게 “ 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를 해서 원래 가격으로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일 동안 2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투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48,099,000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마권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5711』 피고인은 오리 사료 제조업체인 G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오리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사료 1 포 당 30원을 지급해 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