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 위 G의 실질 운영자인 H에게 투자를 한 이후, 위 H로부터 ‘ 투자 금을 더 모집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H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23. 경 서울 강남구 I, 3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에게 “H 가 운영하는 G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핸드폰을 판매하면 1개월 후에 SK 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G은 이를 하위 가맹점이나 판매원에게 전달해 주는데, 판매원들이 판매 직후 보조금 수령을 원하면, G은 지급할 보조금의 90% 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보조금의 10% 는 G의 수익이 된다.

G에 자금을 투자 하면, 매월 투자금의 3% ~8% 의 수익금을 자금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을 보장한다” 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 J으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2. 1. 3. 경부터 2012.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7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