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7』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각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국민은행 본사 직원을 잘 알고 있고 그 직원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자신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하면서 월 5% 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월 5% 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2,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28. G에게 월 5% 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G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순 번 4 중 2016. 1. 19. 자 1,000만 원 제외) 기 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합계 106억 8,96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합 55( 병합)』 피고인은 통영시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