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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3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98』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빌딩 205호 및 서울 강남구 E 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F 및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I 이라는 유황을 먹인 닭을 판매하는 G 영농조합법인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100만 원에 월 6~15% 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5. 3.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총 13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545,2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8131』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이라는 유황을 먹인 닭을 판매하는 F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10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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