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고가의 슈퍼 카를 병행수입을 한다.

수입 차의 마진이 대략 40% 정도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슈퍼 카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2 달 안에 20% 의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스스로 고급 외제 차를 수입할 경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0. 경부터

7. 1. 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3.부터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1. 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6. 6. 10. 경부터

7. 1. 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총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