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5. 23. 확정되었다.
1. 2007.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7. 8. 2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서구 우장산에 있는 상가 분양을 받을 돈이 필요하므로 2개월 후에 갚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상가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 등을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도 없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한 달 후에 이자를 2부로 하여 원금과 함께 갚겠으니 1,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도 없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