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E를 통해 E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60만 원씩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몇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1,500만 원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경마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처 명의의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수입이 최대 100만 원이거나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여동생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재차 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9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1,500만 원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경마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처 명의의 빌라에는 7,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월수입이 최대 100만 원이거나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위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