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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3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497』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보험설계사들한테 월 10부 이자로 돈을 융통해 주는 일을 5~6년째 하고 있다. 돈을 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쓸 사람한테 융통해 주고 한 달에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모두 생활비나 차용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으로 일부 원리금을 상환할 뿐 피해자에게 월 10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624,8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중 492,660,000원을 일부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차액 132,15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30』 피고인은 ㈜F 신울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G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6. 오후경 울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달 정도만 쓰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남편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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