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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 양천구 D에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전세방을 얻어야 하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이름으로 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자를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16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위 건물 관리자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서울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운영 중인 부동산 사무실을 정리하여 기존의 것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정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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