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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지금 사채 2,500만 원을 빌린 상태인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 좀 도와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 원금 50만 원씩 75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이며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당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본건 차용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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